청소년보호법 형평성의 논란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정춘숙 의원, 정태호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아동, 청소년 시설 주변 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현행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은 “시설 주변 50m 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유해 시설이 있는 곳 50m 안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동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반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권고에 그칠 뿐, 센터 설립 장소에 유해 시설이 존재해도 들어서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취지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지역아동센터는 유해 시설 50m 안에 설치할 수 없는 반면, 유해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근처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법인화를 추진할 때 주변에 있는 유해시설 탓에 오히려 시설을 강제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제도의 허점으로 아동·청소년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우리보다 더 오래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발제를 진행한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교수는 “청소년보호법은 단순히 공간적 규제가 아닌 적극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보호 정책으로 필요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국회의장실 전재진 정무조정비서관이 좌장을 맡고, 청운대 정정호 교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최신광 팀장,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김성벽 과장,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조순실 대표, 웅상중앙지역아동센터 손보라 시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아동 청소년 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회를 진행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