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광고(일명 '뒷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2,011건의 위반 의심 게시물을 적발하고 26,033건에 대해 자진시정 조치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플랫폼별 자진시정 실적은 인스타그램이 11,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7,335건, 기타 플랫폼(네이버 카페·포스트, 틱톡 등)이 6,026건, 유튜브가 1,41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숏폼 콘텐츠(릴스, 쇼츠, 틱톡 등)는 총 3,691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반 건수로는 광고 표시의 위치가 부적절한 사례가 전체의 39.4%(10,553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6.5%(7,095건),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가 17.3%(4,640건) 순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주로 '더보기'란에 광고 사실을 숨겨 표시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작은 글씨나 흐릿한 이미지로 소비자의 인식을 어렵게 만든 사례가 많았다.
상품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23.6%)이 가장 많았고, 간편복 등 '의류·섬유·신변용품'(21.7%),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료품 및 기호품'(11.3%)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식업종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한편 공정위는 2024년 12월부터 게시물의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기만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