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시행
고병원성여부 판정까지 5일 정도 소요 예상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 10월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판정하기까지는 5일정도 소요될 예상이다.

 

농림수산 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주변국 등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시점에 항원이 검출되었기때문에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올해 593건 발생했고 러시아, 대만, 중국, 베트남 등의 주변국에서도 217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다. 이는 작년에 비해 각각 2.8배(전세계)와 2.2배(주변국) 증가한 수치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했다.

 

우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검출지점 출입통제했다. 또한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하고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철새도래지(103개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추진중이다. 

 

철새도래지에 주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82% 확대(193→353km)했고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9월부터 주 1회, 10월부터 매일)했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점을 즉시 보완해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본적 방역수칙으로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세척·소독,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