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통한 국내 부직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산업부 차관, 마스크 원부자재 생산현장 방문 건의·애로사항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개정하여 10월 23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증대로 국내 수급상황이 안정화되고 재고량이 급격히 증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출이 제한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

 

그런 상황 속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안이 10.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이 한츰 줄어들게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대상으로 2개월 평균생산량의 15%내로 한정’하였던 수출제한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부 비율 수출 허용되었던 보건용을 포함한 덴탈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까지 수출이 가능하고,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고 국내 부직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시개정을 계기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10월 20일 15시 30분 경북 구미에 위치한 마스크 원부자재의 생산업체인 도레이첨단소재(주)를 방문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생산근로자들의 노고치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