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손호준, 정상빈(이상 수원), 홍윤상, 최민서(이상 포항)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2021시즌 클럽의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하며, 총 139명의 유망주가 각 구단의 지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K리그1 12개 팀은 미지정한 상주를 제외하고 총 88명의 유망주를 지명했다. 포항이 가장 많은 11명을 지명했고, 울산, 전북(각 10명), 광주, 서울, 수원, 부산(각 9명), 인천, 강원(각 7명), 성남(5명), 대구(2명)가 각각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K리그2 10개 팀에서는 안산을 제외하고 51명을 우선지명 선수로 지명했다. 전남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9명), 충남아산(8명), 수원FC(6명), 부천(5명), 서울이랜드(4명), 경남, 안양(각 3명), 제주(1명) 순이었다.
우선지명을 받은 139명의 선수 중 내년 K리그 무대에 바로 진출하는 선수는 이미 올 시즌 준프로 선수로 이름을 알린 손호준, 정상빈(이상 수원)과 ‘2020 K리그 U18 챔피언십’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홍윤상과 공격상을 받은 최민서(이상 포항) 등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2016시즌부터 K리그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 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하게 된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금 최고 1억 5천만원, 계약 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 미지급 선수는 계약 기간 3년~5년, 기본급 2,400만원~3,600만원이다. 한편,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2016시즌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 선수들은 자유 선발로 선발한다. 각 구단은 S등급(계약금-최고 1억 5천만원, 기본급-3,600만원, 계약 기간-5년) 3명을 자유 선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반 등급(기본급-2,400~3,600만원, 계약 기간-5개월~5년) 선수를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다.
한편 우선지명의 효력은 연맹이 이를 공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프로클럽이 우선지명을 중도에 철회하지 않는 한 선수가 우선지명한 프로클럽에 입단하는 시점 또는 연맹의 공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말일까지 유지된다. 단, 대학교 휴학 기간, 국내 아마추어리그 및 해외 프로/아마추어리그 등록 기간, 병역 복무 기간은 3년의 효력 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