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16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및 수원국 관계부처 협의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표준·인증 체계를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0월 16일(금)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대상 수출기업 간담회(대면, 영상 병행)와 수원국 관계부처 협의(영상)를 잇달아 개최했다.
JW메리어트 호텔 서울(고속터미널)에서 진행된 표준인증 ODA 수출기업 간담회 및 수원국 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는 국표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수출기업(삼성, LG, 솔라플렉스, 에스케이솔라에너지, 군장조선, 세종선박기술 등), 베트남 산업부, 인니 교통부, 우즈벡 국가표준청이다.
이번 회의는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 국가와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적개발원조는 과거 수원국 원조 위주의 일방적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수원국과 공여국의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형 사업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국가기술표준원도 개도국의 무리한 기술규제(국제기준과 다른 규제 도입, 충분한 시험인증 인프라 확보 前 규제 시행 등)에 따른 수출 애로 해소 방안으로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활용하는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당 국가별 우리기업 진출 현황과 수출 애로를 파악하고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통한 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기업들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수출애로 대부분이 △국제기준과 다른 현지 표준 사용 △특정 시험소의 성적서 요구 △현지 시험소의 인력 부족 및 장비 노후 등에 따른 것이므로 표준·인증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이러한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원활한 현지 사업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만큼, 국표원이 ODA 사업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현지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줄 것을 건의했다.
오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표원은 베트남(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인도네시아(선박건조 표준화), 우즈베키스탄(에너지효율 시험인증) 등 수원국 관계부처*와 영상회의를 통해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방향을 협의했다.
우리나라는 표준·인증제도 전수, 시험장비 구축, 전문가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수원국은 현지 법·제도 제·개정, 시험소 부지 및 건축 제공, 신규 인력 채용 등을 부담할 예정이며 기획 중인 사업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절차에 따라 타당성 조사(2020년)와 관계부처(외교부, 기재부) 심의(2021년)를 거쳐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각종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공적개발원조”라고 평가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기술규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