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야외 테이블에도 '투명 가림판' 설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모든 메뉴에 대해 포장만 허용하는 등 별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석은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되 이동 시에는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조로 '수송력 증강'이 아닌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자가용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과 실내 취식 금지 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방역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주요 휴게소의 혼잡정보를 도로전광표지(VMS)에 사전 표출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과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하고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전 교통시설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