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월 15일(화) 「금융이해 교육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5호, 통권 제13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금융이해를 공립 중·고등학교 교과에서 교육하는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금융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라고 불리는 ‘금융이해’란 개인금융을 관리하는 능력과 지식으로, 신용, 부채, 예금, 투자, 이자, 예산 등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금융 결정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2020년 3월 24일 제정된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 제30조(금융교육)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수립·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교육 시행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청소년 금융교육을 학교 교과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의 ‘금융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방 차원에서 ‘금융이해 및 교육 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하였고 주(州)차원에서는 법률을 통해 학교에서의 금융이해 교육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시간주 등 24개 주에서 초·중등 공립학교의 사회 등 과목에서 금융이해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필수교과의 내용에 금융이해를 포함하기도 한다. 금융이해 교육의 내용으로는 예산, 예금, 금융투자, 은행서비스, 주택 소유·임대, 대출, 보험, 세금, 기부, 신원사기 예방, 도박의 문제점, 파산,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에서 금융이해 교육의 시행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금융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