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대·대파대 지원 단가 실거래가의 100%로 인상, 총 1272억원 지원
현장 의견수렴 통해 발굴된 주요 개선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8월 장마철 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 부문의 복구 지원계획이 9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만4175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만7767개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원, 벼·콩 등은 74만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원,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돼 있다.

이번 호우 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9월 11일 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 단가가 적용됐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 비용 지원 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 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 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 연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했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호 400억원)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에서 0%)과 상환 연기(피해율 30~49% 1년, 50% 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99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 대책 경영자금은 해당 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12월 31일까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장마철 집중 호우 및 세 차례 태풍 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개 시·군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 보험의 보상 수준 인상, 상품성 낮은 과수의 가공용 수매 지원,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등을, 인삼 농가는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지원 개선 등을 요청했으며 축산 분야에서는 호우 피해 가축 진료 지원, 호우 피해 축사 및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개보수 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침수가 잦은 지역 농업인들은 배수 시설 등 지원,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안전 보강 등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태풍 기간 발견된 문제점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재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벼·콩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2021년에는 3145억원을 투자(2020년 대비 57억원 인상)해 신규 50지구를 포함해 총 176개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 진단을 위해 총 6064억 원을 투자(2020년 대비 12.7%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의 냉해·낙과 피해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2021년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수립해 방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리시설 위기경보체계 개선 및 항구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현재 저수지 제방이 유실된 18개 저수지,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배수장 등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영농기 전까지 항구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붕괴 등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위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 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재해보험 제도도 개선했다.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보험의 안정성,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하되 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평가 방식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 우선지원 필요성,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해 대응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중 호우 이후 발생한 3차례의 태풍과 관련해 현재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 조사가 진행 중으로 10월 중 재해복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