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원, 교습소 등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단계적 확대 추진
문화체육시설, 게임오락시설 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의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1일(금) 밝혔다.
앞으로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허가증 등을 스캔하여 제출하는 불편도 없어진다.
* 인터넷 신청 : 범죄경력회보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이번 경력조회 간소화 조치는 지난 4월 시행한 의료기관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PC방, 노래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29개 업종 9만 6천여 개 기관이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의 제출이 면제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성범죄 경력조회 시 인허가증 등 제출서류 면제되는 기관>
유 형 | 인허가증 등 제출 면제 기관 |
문화시설(5) |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
체육시설(17) |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
게임·오락시설(4)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
대중문화예술기획업(1)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영업장 |
휴양림 등(2) | 자연휴양림, 수목원 |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죄경력회보시스템( http://crims.police.go.kr/)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하여 내년에는 학교, 학원, 교습소 등 31만여 개 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