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의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등과 같은 사건을 근절하려면 비위 체육지도자 등을 체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또는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 이의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내년 1월 이후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도 담았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