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빈집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법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시·구) 중 2020년 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곳(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곳(11.1%)이다.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 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지자체가 내실 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이 보유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빈집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이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