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3 재택근무

인천시에서 24일부터 실외 10인 이상 대면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1/3씩 재택근무에 돌입하고 박남춘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보다 고강도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합, 모임, 행사에 있어 코로나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23일을 기준으로 인천지역 학생 5명과 교직원 3명 등 총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학기 개학도 앞두고 있어 인천 내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조치를 취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의 감염 예방 수칙 중 하나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교 활동을 최소화하여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말이나 신체 접촉, 에어로졸 등을 차단하려는 요령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산이 광화문 집회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전까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에만 시행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8월 23일 이후로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양동규 편집국장 yangsam_edu@theinde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