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손을 맞잡았다.

 

왼쪽부터 안병구 밀양시장,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왼쪽부터 안병구 밀양시장,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사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공)

참석자 단체 사진

참석자 단체 사진(사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공)

 

경상남도 밀양시(시장 안병구)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28일 밀양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2013년부터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가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 원 중 1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며, 2025년에는 총 28만 명이 지원 대상자로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밀양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00여 명의 단체상해공제 가입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밀양시 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별도의 개인 부담 없이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김용하 이사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결국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밀양시가 이번 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이번 협약이 공제회의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