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제386회(임시회) 제4차 본회를 통해 ▲국회의원·공직자 190만 명의 부패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및 「국회법」개정안과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마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시장 건전성 제고 법안’,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등‘국민권익 증진 법안’ 및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한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재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법」 등 ‘국민 관심 법안 ’ 등이 처리하였다.
특히「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직무관련자와 특정 유형의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유관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경력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가족 등이 소속기관·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였다.
오늘 처리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단계부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 마련하되,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을 모두 적용받아 일반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갖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법인의 명단과 업무내용,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및 부동산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업무 활동내역, 보유 주식 및 부동산 현황 등은 공개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 또는 신고한 사적 이해관계 자료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소속 교섭단체 대표에게 제출하여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를 위원 선임에 반영하게 된다.
개정법은 국회의원이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나 사적이해관계자가 직접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안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등록·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