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자문 및 정보보안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

법무법인 대호(대표변호사 신동욱, 최수한)와 한국사이버보안협회(이사장 김현걸)가 4월 23일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자문 및 정보보안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양 기관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이버 상의 보안 위협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보보안 침해 사건들과 관련하여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 및 디지털 보안 감사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공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4월 23일 법무법인 대호 대회의실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에는 법무법인 대호 신동욱 대표변호사 및 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COVID-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법무법인 대호의 신동욱 대표변호사는 최근 조명 받고 있는 ‘로펌의 사회적 책임(LSR)’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보화 시대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며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사회정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가장 신뢰받는 사회공동체로서 로펌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의 실무를 맡게 될 김선규 이사(경기고 교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상 사이버 범죄에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차원 높은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법무법인 대호와 한국사이버보안협회 간의 업무협약은 상호 간 특화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정보보안 사안들에 대한 대응 및 예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양 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및 공적 사회기관으로서의 책무성 강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