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별 융자 한도, 사업성·공공성 등 심사해 결정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로 제도 개선사항 공유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대해 사업 초기자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 중인 조합들이 주된 지원 대상이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 400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정비사업 조합의 자금난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다양한 목적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를 막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융자금은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50억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지원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 주민 동의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융자 이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 재개발 사업은 연 2.6%, 재건축은 연 3.0%가 적용된다. 서울 외 지역은 재개발이 연 2.2%, 재건축은 연 2.6%다. 이자는 만기 시 일시 지급이 가능하며, 상환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1년 이내로 설정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융자금 외에 최대 1%의 보증료도 별도로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초기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3월 11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시작되며, 이후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개선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서명 동의 도입 등이 포함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하길 기대한다”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