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별로 차등 조정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2일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지만, 최근 2~3년 사이 시중금리 대비 격차가 커져 조정이 필요했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24일부터 기금대출 금리가 0.2%p 인상되지만, 지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보다 0.2%p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다양한 우대금리가 최저 1%대까지 낮아지면서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금리 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에 더해 혼합형(10년 고정 후 변동) 금리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리 방식에 따라 만기 고정형은 +0.3%p, 혼합형은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가 추가로 가산된다. 한편, 청년층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하고 이를 통해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오는 3월 말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청약 당첨 시 만 20~39세)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신청 시 소득 요건은 7천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1억 원) 이하, 순자산은 4.88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통장 가입(전환)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1천만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도시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되며, 대출 한도는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최대 3억 원(신혼부부는 4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최저 2.2%대로 시작된다. 반기별로 금리가 재검토 및 공시될 예정이며, 소득 4천만 원 이하 청년은 최대 40년 만기 대출도 선택할 수 있다.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대출금리(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
또한,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도 제공된다. 대출 실행 후 결혼을 하면 0.1%p, 출산 시 최초 0.5%p, 추가 출산 시 0.2%p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 1%p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금리는 1.5%로 설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별 주택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했다"며 "특히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