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0월 22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송옥주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회와 정부는 102위에 그친 우리나라의 성별격차지수, 여성의 실업률 증가, 10대 남자 청소년 및 20대 여성의 자살률 증가 등 여성과 청소년, 청년의 악화된 현실을 직시하여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아프간 여성들과 위안부 피해 문제 등 여성 인권 관련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오늘 국정감사가 다양한 이슈를 깊이 논의하는 장(場)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진행되었다.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이후 가정과 일터에서의 성별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성별영향평가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과,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기관이 신속히 2차피해 방지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수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며,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으며, 데이트폭력과 약물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과 통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여·야 모두가 강조하였다.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양육비 미이행자 제재기준 재검토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환수가 저조한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조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2010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알코올·의약품 중독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에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문교육을 도입하며, 전문적인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에 대한 근로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날 여성가족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앞서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